재활용 최우수·우수·보통 포장재, 등급표시 안해도 OK!
‘포장재 재질‧구조 등급표시 기준’(환경부 고시 제 2020-39호·2020. 2.19.)이 제정·고시돼 오늘(19일)부터 시행에 들어간다. 이와 함께 △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2020. 2. 6. 시행) △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이해(가이드라인)(2020. 2. 18) 등 관련 규정도 확정됨으로써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와 등급표시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졌다. 환경부(장관 조명래· www.me.go.kr )는 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’(제 9조의 3, 제 16조 제 1항)과 시행규칙(제 3조의 4)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(이하 의무생산자)가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결과 표시를 위한 기준을 고시했다. 고시는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(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 1~3호)와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결과의 도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.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△ 재활용 최우수 △ 재활용 우수 △ 재활용 보통 △ 재활용 어려움 등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표기해야 한다. 표시 대상 제품·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표시 도안의